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
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'혐의없음'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.
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한 의원을 고발한 지 약 1년 만입니다.
이어 "민주당은 '방북대가'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"며 "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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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'방북 대가'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 유포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
유포했다는 혐의로